기업윤리강령
더이앤엠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“라 한다)는 신뢰받는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존기반인 고객, 주주, 임직원,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,
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. 이를 위하여 회사는 윤리 강령 및 규칙을 제정하여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, 시행하기로 한다.
기업윤리강령
더이앤엠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“라 한다)는 신뢰받는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존기반인 고객, 주주, 임직원,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,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. 이를 위하여 회사는 윤리 강령 및 규칙을 제정하여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, 시행하기로 한다.
윤 리 강 령
1. | 회사 및 그 임직원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. |
2. |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,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한다. |
3. | 회사는 전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한다. |
4. |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, 업무수행 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. |
5. |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전적,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는다. |
6. | 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며, 열정 및 탁월한 노력, 전문적인 지식으로 업무혁신을 선도한다. |
7. | 임직원은 혁신활동에 적극 동참하며, 혁신 및 개선 활동의 선봉이 된다. |
윤 리 규 칙
제 1 장 공정한 경쟁 및 균등한 처우
1. | 임직원은 사내·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. |
2. |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되, 품질 및 서비스 등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적정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- 거래선 등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 등을 구매할 때에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통하여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. -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선 등에게 가격 차별 등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-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 |
3. | 임직원은 성별, 학력, 종교,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타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. |
제 2 장 선물, 접대 및 금전거래 등
1. | 임직원은 거래선으로부터 선물, 금품 또는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거나 과도한 접대를 받을 수 없다. 다만, 금액이 소액이고,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2. |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선 등의 관련자 또는 공무원에게 선물, 금품 및 접대를 제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선물, 금품 및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액이고,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3. | 임직원간에는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내·외에서 도박을 할 수 없다. |
4. |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을 금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감사실로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한다. |
제 3 장 투명한 경영
1. |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. |
2. |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. |
3. |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|
4. | 임직원은 회사의 주식가격이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허가없이 유출하거나,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. |
제 4 장 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
1. |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,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한다. |
2. | 회사는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 |
3. | 회사는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. |
4. |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 |
제 5 장 시 행
1. | 회사의 임직원은 본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|
2. | 회사의 임직원이 위 규칙을 위반 시 인사팀장은 규칙 위반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며, 그 위반사실이 도덕성을 상당히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 |
3. |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팀장은 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보고한다. |
4. |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은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. |
윤 리 세 칙
1.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포함한 회사의 비용 및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,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.
1.1 | 회사의 업무수행 중 습득한 기밀사항, 비밀사항 및 업무지식(무형자산, 특허, 회사의 고유기술 등)을 외부에 유출 하지 않는다. |
1.2 | 향후 개인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내자료 및 주요업무기술을 수집하지 않으며, 업무 수행 중 수집한 자료 및 기술은 회사의 무형자산임을 인지하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. |
1.3 | 퇴사 후 재직 시 습득한 업무 기술 및 노하우 등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. |
1.4 |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. -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서면으로 감사실로 신고하며, 감사실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서류를 보관한다. |
1.5 |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한다. |
1.6 |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전산 및 PC의 자료 보호에 노력한다. |
2. 임직원간의 선물 및 금전거래
2.1 | 임직원간의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|
2.2 |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, 과도한 부조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. |
2.3 | 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(인당 100,000원 초과 제공), 과도한 향응(인당 100,000원 초과)을 제공할 수 없다. |
3. 거래선과의 선물, 향응, 금전거래
3.1 |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(인당 100,000원 초과)받을 수 없다. |
3.2 |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금품(현금 및 상품권 등) 및 선물을 받을 수 없다. |
3.3 |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일체의 금품, 향응, 접대를 요청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 시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. 그리고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도 즉시 중단한다. |
3.4 | 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의 대차, 건물의 임대차 및 친인척(사촌 이내의 친가, 외가, 처가)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. |
3.5 |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투자, 차용, 피고용관계 등은 금지한다. |
3.6 | 상기 항목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과도한 향응을 받았을 경우 3일 이내에 서면(이메일 포함)으로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, 직속상사는 감사실(또는 감사실장)에 신고한다. 감사실장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,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. |
4. 본 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, 선의나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.
윤 리 세 칙
1.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포함한 회사의 비용 및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,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.
1.1 | 회사의 업무수행 중 습득한 기밀사항, 비밀사항 및 업무지식(무형자산, 특허, 회사의 고유기술 등)을 외부에 유출 하지 않는다. |
1.2 | 향후 개인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내자료 및 주요업무기술을 수집하지 않으며, 업무 수행 중 수집한 자료 및 기술은 회사의 무형자산임을 인지하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. |
1.3 | 퇴사 후 재직 시 습득한 업무 기술 및 노하우 등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. |
1.4 |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. -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서면으로 감사실로 신고하며, 감사실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서류를 보관한다. |
1.5 |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한다. |
1.6 |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전산 및 PC의 자료 보호에 노력한다 |
2. 임직원간의 선물 및 금전거래
2.1 | 임직원간의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|
2.2 |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, 과도한 부조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. 향후 개인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내자료 및 주요업무기술을 수집하지 않으며, 업무 수행 중 수집한 자료 및 기술은 회사의 무형자산임을 인지하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. |
2.3 | 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(인당 100,000원 초과 제공), 과도한 향응(인당 100,000원 초과)을 제공할 수 없다. |
3. 거래선과의 선물, 향응, 금전거래
3.1 |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(인당 100,000원 초과)받을 수 없다. |
3.2 |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금품(현금 및 상품권 등) 및 선물을 받을 수 없다. |
3.3 |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일체의 금품, 향응, 접대를 요청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 시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. 그리고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도 즉시 중단한다. |
3.4 | 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의 대차, 건물의 임대차 및 친인척(사촌 이내의 친가, 외가, 처가)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. |
3.5 |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투자, 차용, 피고용관계 등은 금지한다. |
3.6 | 상기 항목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과도한 향응을 받았을 경우 3일 이내에 서면(이메일 포함)으로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, 직속상사는 감사실(또는 감사실장)에 신고한다. 감사실장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,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. |
4. 본 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, 선의나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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